01

목적과 허가 범위

O-1·L-1·J-1 등은 해당 활동과 체류 조건을 따르는 비이민 경로입니다. EB 분류의 취업이민은 영주권 절차와 연결됩니다.

02

고용과 체류를 함께 확인

채용 제안, 청원 승인, 비자 발급, 실제 입국·체류 허가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결과만으로 모든 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03

전환은 별도 검토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신분 유지와 향후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비자를 받았다고 영주권이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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